간이사업자가 디자인 판매쪽으로 할때 디자인 판매는 따로 매입비용이 발생하지않고
디자인을 판매한경우에 다른 사이트를 통해 매달 정산을 받아서 사업자 통장으로 받는다고하고
신용카드쓰지않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않는다면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신고를
0으로하고 매출은 통장으로 받았던 금액을 신고하는데 소득이 조금 적을텐데 세금관련해서
손해볼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하다면 현재 매출이 발생할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더불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신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외 수입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신고서상에도 매입세액은 0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매출이 어느정도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수입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세 납부 면제됩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4천 8백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내역이 적고 매출이 적으면 간이과세자는 오히려 유리합니다. 올해는 간이과세자가 연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