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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홍여새91
갸름한홍여새9121.01.20

수익이 미미한(10만원 이하) 개인 사업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제가 간이 과세자로 온라인상에 물건을 올려둔 것들이 있는데 작년 수익이 많지 않거든요.

작년 수익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한다면 무실적 신고하기로 처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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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에 금액의 제한은 없는 것 입니다.

    따라서 신고하는게 원칙이며 다만 간이과세자로서 수입이 많지 안다면 납부면제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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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하며, 매출이 있는 이상 무실적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매출이 소액이고 간이과세자인바 납부의무는 면제될 것이므로 신고만하면 되고, 실제 세부담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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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는 무실적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매출액이 소액일지라도 반영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감면배제업종이 아니라면 매출 최대 4,800만원까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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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0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의 판매내역을 잘 정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됟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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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만원 미만이더라도 무실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물론 3천만원에 미달하여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못되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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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은 현재 연매출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이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부터는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됨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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