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 적용되는 한국 법률은 바로 외국환 거래법 입니다.
이 외국환 거래법을 뒷받침 해주는 시행령과 행정규칙들로
1)외국환거래법시행령,
2)외국환거래규정,
3)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제재규정,
4)외국환감독업무시행 세칙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이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만 달러 이상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관련 규정을 필히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직접 투자, 해외 부동산 취득, 금전대차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 은행 지정 및 신고 의무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