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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변정오
보안관/변정오23.08.08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할때 송금인이 한국사람과 외국인과 차이는?

송금은 계좌번호로 입금만 하면 안되나요?

금액에 따라서 다른 확인조치가 필요한가요?

송금인이 본인 아니니 확인절차가 까다로운건가요?

자세한 규정 알고싶어요

인출 할때 세금은 어찌 부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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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 적용되는 한국 법률은 바로 외국환 거래법 입니다.

    이 외국환 거래법을 뒷받침 해주는 시행령과 행정규칙들로

    1)외국환거래법시행령,

    2)외국환거래규정,

    3)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제재규정,

    4)외국환감독업무시행 세칙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이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만 달러 이상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관련 규정을 필히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직접 투자, 해외 부동산 취득, 금전대차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 은행 지정 및 신고 의무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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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을 보내시게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계좌주명(영어로)', '계좌번호', '현재 거래중인 은행의 BIC코드'라는 3가지 요소만 확인하시면 송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금을 받으실 때는 송금을 받으시는 금액에 따라서 규정이 다르고 받으시는 금액이 어떠한 자금이냐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하는 기관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며, 송금인이 본인 혹은 외국인이냐에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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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는 어떠한 국가에 있으시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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