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다고 하셔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배우자 또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또한 받으실 수 있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총 100만원인 경우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인적공제도 받으실 수 있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또한 남편 분께서 연말정산 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받을 수 없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자녀 분 수술비로 지출한 금액은 남편 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로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간소득금액은 매출액이 아닌 실제 연간 종합소득금액이나 양도소득금액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해보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원을 초과 시 남편 분의 연말정산에 대부분 포함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 중복공제를 안한다는 가정 하에 소득/나이 요건 모두 불문하고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소득을 버는 것이 결국 질문자님 가족의 총 소득을 더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소득요건을 불충족하여 신용카드공제, 인적공제 등을 받지 못하여 배우자분이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보다 질문자님이 소득을 버는 것이 총 자산 측면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