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과세표준이 중요합니다.
소득에서 각종공제를 뺀것이 과세표준인데 이 것을 기준으로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이런식으로 세율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어디쪽으로 받는게 유리한지를 물으신다면 소득이 높은쪽으로 받으심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본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하므로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