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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재칼228
소탈한재칼22821.03.29

부업으로 생긴 수입 연말소득공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랑 밑으로 부양가족 저포함 아이들 2명 되어있어요~

근데 요즘 제가 부업으로 매달120만원 정도의 수입이 납니다.. 연말소득공제 신고를 따로 해야한다 하더라구요 수입이 많지 않은데 제가 남편 한테서 분리해서 따로 소득공제를 받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남편의 부양가족 으로 있는게 나은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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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의 요건은 1역년 기준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총급여 500만원이하) 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신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에서 질문자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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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초과할 경우(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라면 배우자와는 별도로 연말정산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사업자 등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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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남편분의 인적공제대상자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120만원의 수익이 날 경우, 별도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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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과세표준이 중요합니다.

    소득에서 각종공제를 뺀것이 과세표준인데 이 것을 기준으로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이런식으로 세율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어디쪽으로 받는게 유리한지를 물으신다면 소득이 높은쪽으로 받으심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본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하므로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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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부업으로 하고 있는 성격에 따라 달리 처리될 것 입니다. 만일 부업으로 근로계약을 졔결하고 근로소득을 얻고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일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위와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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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시는 분이라면 다른 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정확히 일반근로소득인지, 일용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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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달120만원정도의 소득이있는 경우에는 남편의 연말정산때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실수 없습니다.

    단 본인의 소득이 일용직분리과세 소득이라면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반영될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따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며 연말정산하여 세금을 신고하여야 하며

    프리랜서3.3%소득이라면 부양가족가족에서 제외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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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업 외의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에 따라 상세한 신고 유형이 달라진다.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보수를 지급받을 때마다 3.3%의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한 상태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도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 확인되더라도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과 비교해보는 정산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환급, 추가납부가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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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공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부양가족이 되지 아니하면 신용카드등 공제도 되지 아니합니다.

    공제를 위해서는 부양가족으로 있는게 좋지만.... 수익적으로는 버는게 훨씬 더 유리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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