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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결혼한 자녀쪽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 싶은데 아버지는 소득이 있으셔서 신용카드공제를 못받는 걸로 알고 있고 어머니는 소득이 없으신데 결혼한 지녀 쪽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자녀가 결혼해서 혼인신고도 했고 따로 살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질문자님이 공제받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로 거주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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