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트럭을 구매하고 6개월 정도 지나서 폐업 후에 다시 판매했습니다.
22년 2기 부가세 신고를 했고, 폐업 후에 23년 1기 확정신고까지 완료했고 부가세도 환급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고 폐업 한 뒤에 차량 판매하면 부가세를 다시 토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홈택스에서 어떻게 납부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폐업시 잔존재화로 폐업시 확정신고에 반영해 부가세 신고납부했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