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중고차 구매 후 폐업한 뒤 판매, 환급받은 차량 부가세 다시 돌려주는 방법?
개인사업자로 트럭을 구매하고 6개월 정도 지나서 폐업 후에 다시 판매했습니다.
22년 2기 부가세 신고를 했고, 폐업 후에 23년 1기 확정신고까지 완료했고 부가세도 환급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고 폐업 한 뒤에 차량 판매하면 부가세를 다시 토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홈택스에서 어떻게 납부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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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폐업시 잔존재화로 폐업시 확정신고에 반영해 부가세 신고납부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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