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도 주52시간근무 적용받나요?
대기업조선소에 정직원은 주52시간 현재 적용 받고 있는데 하청협력회사는 2020년에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일용직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주52시간 근무제 법적용 받으면 일용직,계약직.기간제 직원도 같은 법 적용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30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제외하고는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되고, 여기에는 당연히 일용직 근로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그리고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