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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베짱이145
강직한베짱이14519.07.26

일용직근로자도 주52시간근무 적용받나요?

대기업조선소에 정직원은 주52시간 현재 적용 받고 있는데 하청협력회사는 2020년에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일용직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주52시간 근무제 법적용 받으면 일용직,계약직.기간제 직원도 같은 법 적용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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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30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제외하고는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되고, 여기에는 당연히 일용직 근로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그리고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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