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계도 기간 중인 사업장에서 일용직 채용시 주59시간 근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50~299인 사업체로 현재 주 52시간 도입 계도기간 입니다
이번에 단기로 일용직을 뽑게 됐는데
주 59시간 근무예정입니다
52시간 초과해도 문제는 없는 것이죠?
수당은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1.1부터 상시 50명 이상 299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주52시간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주52시간 보완입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정부는 2020.12.11에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발표하여 '50명 이상 299명 이하인 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즉,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시정기간(3+3개월 등 총6개월)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개선토록 하고 시정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합니다.
요컨대, 주52시간제는 해당 사업장에 2020.1.1부터 시행되므로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을 것이나,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20.12.31까지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은 시기를 연기하거나 유예 및 무조건 처벌면제되는 기간이 아니다”면서 “법을 원래대로 시행하되, 처벌보다는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는 기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법 위반을 시정할 노력과 의지가 전혀 없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바 있습니다.
계도기간은 “법을 원래대로 시행”하되, 처벌보다는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는 기간임
즉, ①장시간근로 감독 등 적극적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을 통한 현장지원 등을 통해 계도기간 중에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지원하게 됨
또한, “계도기간 중”에는 개별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여 주52시간 한도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계도기간이 아닐 때에 비해 시정기간을 좀더 길게* 부여하여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법 위반을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임
* 계도기간이 아닐 때 최대 4개월 vs 계도기간 중 최대 6개월
다만, 충분한 시정기간 부여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을 시정할 노력과 의지가 전혀 없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처벌받을 수 있음59시간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닌점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1주간 최대 60시간(휴일이 1일인 경우), 68시간(휴일이 2일인 경우) 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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