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바 있습니다.
계도기간은 “법을 원래대로 시행”하되, 처벌보다는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는 기간임
즉, ①장시간근로 감독 등 적극적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을 통한 현장지원 등을 통해 계도기간 중에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지원하게 됨
또한, “계도기간 중”에는 개별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여 주52시간 한도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계도기간이 아닐 때에 비해 시정기간을 좀더 길게* 부여하여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법 위반을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임
* 계도기간이 아닐 때 최대 4개월 vs 계도기간 중 최대 6개월
다만, 충분한 시정기간 부여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을 시정할 노력과 의지가 전혀 없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처벌받을 수 있음
59시간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닌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