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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집게벌레101
굉장한집게벌레10120.09.03

주52시간 계도 기간 중인 사업장에서 일용직 채용시 주59시간 근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50~299인 사업체로 현재 주 52시간 도입 계도기간 입니다

이번에 단기로 일용직을 뽑게 됐는데

주 59시간 근무예정입니다

52시간 초과해도 문제는 없는 것이죠?

수당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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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0.1.1부터 상시 50명 이상 299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주52시간 제도가 시행됩니다.

    • 그러나 주52시간 보완입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정부는 2020.12.11에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발표하여 '50명 이상 299명 이하인 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 즉,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시정기간(3+3개월 등 총6개월)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개선토록 하고 시정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합니다.

    • 요컨대, 주52시간제는 해당 사업장에 2020.1.1부터 시행되므로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을 것이나,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20.12.31까지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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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은 시기를 연기하거나 유예 및 무조건 처벌면제되는 기간이 아니다”면서 “법을 원래대로 시행하되, 처벌보다는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는 기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법 위반을 시정할 노력과 의지가 전혀 없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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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바 있습니다.

    계도기간은 “법을 원래대로 시행”하되, 처벌보다는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는 기간임
    즉, ①장시간근로 감독 등 적극적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을 통한 현장지원 등을 통해 계도기간 중에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지원하게 됨
    또한, “계도기간 중”에는 개별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여 주52시간 한도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계도기간이 아닐 때에 비해 시정기간을 좀더 길게* 부여하여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법 위반을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임
    * 계도기간이 아닐 때 최대 4개월 vs 계도기간 중 최대 6개월
    다만, 충분한 시정기간 부여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을 시정할 노력과 의지가 전혀 없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처벌받을 수 있음

    59시간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닌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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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1주간 최대 60시간(휴일이 1일인 경우), 68시간(휴일이 2일인 경우) 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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