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자 나오기전 물건출고
개인사업자 동록하려고 하는중인데요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기전에
물건을 선출하고서 개인통장으로 결제를 받은뒤에
사업자가 나오고나서 정리하여 옮기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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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달리 개인통장 사업자통장을 혼용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으신게 문제라기 보다는 매출누락이 문제가 되시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시면 적법하게 세금계산서 발행하시고 매출신고하시면 세무적으로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네 사업자등록증 나오기전에도 거래가 가능하며 나중에 사업자등록증 나오고 난뒤에 부가세 신고시 그 내용을 반영하여 건별 매출로 신고 하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 처럼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에 구매한 물품도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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