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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악어263
듬직한악어26323.11.04

개인사업자 사업자 나오기전 물건출고

개인사업자 동록하려고 하는중인데요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기전에


물건을 선출하고서 개인통장으로 결제를 받은뒤에

사업자가 나오고나서 정리하여 옮기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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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달리 개인통장 사업자통장을 혼용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으신게 문제라기 보다는 매출누락이 문제가 되시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시면 적법하게 세금계산서 발행하시고 매출신고하시면 세무적으로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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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네 사업자등록증 나오기전에도 거래가 가능하며 나중에 사업자등록증 나오고 난뒤에 부가세 신고시 그 내용을 반영하여 건별 매출로 신고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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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 처럼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에 구매한 물품도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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