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자로 영위중이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이 개인사업자로 내실 경우 간이과세자가 가능은 하실테지만, 세무서에서 판단하기에 해당 사업이 그대로 대표자만 변경되고 이전 사업을 그대로 이어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처리되실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폐업 후에는 반드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며, 무신고 후 적발 시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