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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호아친278
매끈한호아친27821.04.26

공동명의로 일반사업자 등록되어있는데 폐업하고 개인 간이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나요?

공동명의로 일반사업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업자 사정으로 개인운영을 해야할꺼 같은데 작년10월부터 간이사업자 매출기준이 올라갔더라고

그래서 이참에 폐업하고 다시 간이사업자로 변경하여 개인사업자로 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폐업하게되면 남은 재고는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폐업할때 확인하러 세무서에서 확인하러 오나요?

재고신고를 꼭 해야하는 건지..안했을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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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자로 영위중이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이 개인사업자로 내실 경우 간이과세자가 가능은 하실테지만, 세무서에서 판단하기에 해당 사업이 그대로 대표자만 변경되고 이전 사업을 그대로 이어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처리되실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폐업 후에는 반드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며, 무신고 후 적발 시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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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을 하는 경우, 남은 재고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다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최종소비자의 경우 부가세를

    부담하게 되는 취지로 보아, 다시 납부하는 것이며, 폐업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폐업을 확인하지

    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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