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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호아친278
매끈한호아친278

공동명의로 일반사업자 등록되어있는데 폐업하고 개인 간이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나요?

공동명의로 일반사업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업자 사정으로 개인운영을 해야할꺼 같은데 작년10월부터 간이사업자 매출기준이 올라갔더라고

그래서 이참에 폐업하고 다시 간이사업자로 변경하여 개인사업자로 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폐업하게되면 남은 재고는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폐업할때 확인하러 세무서에서 확인하러 오나요?

재고신고를 꼭 해야하는 건지..안했을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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