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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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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아버지 퇴직 후 연말정산 등록하려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아버지께서 21년 12월까지 일하시고 정년퇴직 하셨습니다
22년도에는 실업급여와 퇴직연금을 받으십니다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돌리셔서
퇴직급여를 월120만원가량 수령하시는데..
이 경우
1.아버지를 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가능한지
2.1번이 된다면. 아버지의 의료비등 다른 것들도 제가 가져가도되는지(같이 살고 있지않고, 제 카드로 의료비 결재는 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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