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아버지의 퇴직연금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퇴직연금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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