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퇴직 후 연말정산 등록하려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아버지께서 21년 12월까지 일하시고 정년퇴직 하셨습니다
22년도에는 실업급여와 퇴직연금을 받으십니다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돌리셔서
퇴직급여를 월120만원가량 수령하시는데..
이 경우
1.아버지를 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가능한지
2.1번이 된다면. 아버지의 의료비등 다른 것들도 제가 가져가도되는지(같이 살고 있지않고, 제 카드로 의료비 결재는 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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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으로 불입한 사적 연금으로 월 120만원 정도 받는 경우에는 22년도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해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기때문에 기본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같이살지 않고 의료비결제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의료비로 의료비세액공제는 받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아버지의 퇴직연금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퇴직연금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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