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아버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인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아버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배제한 내용을 기재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배제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 본세만 납부하면 되고,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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