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의료비 중복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의료비 중복공제 문의드립니다.
1. 아버지께서 올해 2024/01/06 (만66세)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연금소득자로 연 3천만원정도 받으셨어요)
2. 연금수급자라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조건에 적합하지 않아 지금까지 등록은 안했습니다(홈텍스에).
3. 23년도 1월 ~ 12월까지 제 명의로 계좌이체로 대략 1500만원이라는 요양병원비용을 지불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은 요청했고, 서류로 가지고있는건 없습니다. 홈텍스 조회시 현금영수증 1500만원이라고만
적혀있습니다. <-이 부분 의료비 중복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4. 홈텍스에서 제공동의현황조회가 되면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조건에 적합하지 않아 등록을 안했습니다.
5. 연말정산시 제공동의현황조회에 아버지 신청을하면된다고 이미... 서류처리를 해서 홈텍스로 불가능한상황.
-> 이럴때 어떠한 서류를 연말정산에 제출을 해야하는지? 세무서에 서류를 따로 제출해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요양병원에 어떠한 서류를 받아 제출을 해야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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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병원 치료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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