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시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을 한도로 기타소득세 12%
(지방소득세 1.2% 별도) 또는 15%(지방소득세 1.5%)의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 55세 이전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등을 수령
하거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1.5% 별도)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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