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공기관 재직 중 겸업금지 조항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입사하여 공공기관(공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제가 특정 사이트를 통해 그림을 그려주고 돈을 받는 부업을 하고 있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소득은 달에 10만원 선으로 소액이고,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가끔 심심할 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 신고가 필요하다보니 불안하네요.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제 종합소득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또 부업중임을 파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에 회사가 제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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