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액 수익발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취미로 그림을 그려서 웹툰 같이 정식으로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매달 돈을 벌여들이는 형식이 아닌
그때그때 몇만원정도의 소액을 받고 그에 따른 그림을 그려주는 부업을 했습니다. (커미션 이라는 활동입니다) 현재 출금하지 않아 실질적 수익은 없고 만약 수익 출금 시 결제대행 업체를 거쳐 5월 종소세를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저는 한번에 100만원 정도 모으고 출금할 생각인데
1. 이러한 금액의 경우 출금 시/종소세 신고 시 적발 될까요?
2. 또 2회 이상 출금하면 지속성을 띄워 적발 대상인가요?
3. 출판/인세/저작권료창출 등 창작 활동은 겸직허가를 받지 않는걸로 아는데 이 경우에도 받지 않고 꾸준히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겸업 금지 의무 등이 있는 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나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으나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소액의 대가를 받고 그림 등을 그려 주는 것이라면 업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익을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업으로 될 수 있고 사업자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겸직금지의무 위반의 책임이 완전히 배제 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형태를 알기는 어려워 한계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정당하게 신고를 하시고 진행하신다면 문제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일은 아니라고 보이기에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기는 하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고자 하신다면 관할 부서에 해당 사항을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심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으로써 1회적인 저술, 번역 등의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기에 가능하지만 만약 그 행위가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주/월/연별로 기간을 정해서 저술하는 행위 등) 해당 공무원이 속한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블로그 광고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광고를 제작하거나 관리해서 광고료를 받는다면 이는 영리 업무에 해당될수 있기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번과 2번 질문은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지, 입금이 어떻게 되는지, 신고를 하시는 지(사실 발각되기 전까지는 파악하기 힘드나, 발각되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니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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