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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2.09.12

직장인 부업 세금규정 및 본직장이 알게되는지에 대한 궁금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최근들어 부업에 관심이 생겨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중에 본직장이 알게될까 걱정이 많습니다.

1.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배달의민족 배달알바_전문적으로 하는게아니라 도보배달정도)의 경우 정산되는 기간이 1주일마다 정산이 된다면 그 금액이 5만원을 넘지앟으면 신고 하지 않아도 되나요??

2. 1년 기준으로 2000만원 이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금액변동이 없어서 본직장에서 알수 없는게 맞는건가요??

3. 정산기간중 5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여도 1년기준으로 2000만원 이상 수익을 버는게 아니라면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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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되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근로외 소득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보험료로 질문자님 자택으로 고지서가 날라와서 나와서 회사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국민연금 또한 사업장가입자 급여로만 부과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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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라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맞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사실상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어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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