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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6

주식에서 배당주의 배당금액 세금을 떼고 들어오나요?

주식에서 배당 금액이 들어올때

이 배당금액에도 세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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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3.27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은 지급 시 일반적으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연 2천만원 초과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개인이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받게 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한국의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금에 대하여 14%의

    배당소득세 및 1.4%의 지방소득세를 해당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 국가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에서 배당금을 받는

    경우 한국세법에 의해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 것이 아님으로 소득자는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을 지급받을 때 15.4%의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며, 배당금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제외되어 입금됩니다.


    참고로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