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개인이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받게 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한국의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금에 대하여 14%의
배당소득세 및 1.4%의 지방소득세를 해당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 국가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에서 배당금을 받는
경우 한국세법에 의해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 것이 아님으로 소득자는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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