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해의 부동산 주택값이 너무 올라가서 집값을 잡기위해 대출규제 세제강화등의 정책을 펴 왔습니다.
부동산의 투기수요를 잠재우기 위해 지역별로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지역을 설정하여 대출이나 세제상에서 규제를 해왔는데,
이것을 정부가 거래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책으로 11월14일부로 대부분 해제를 하였지요.
예를 들어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 주담대출은 LTV70 %로 한도 늘어나고, 2주택자도 취득세 중과세가 해제되어 취득세가 1~3% 일반과세 되며,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없어지거나 완화되는 등의 규제가 해제되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