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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키위191
넉넉한키위19124.01.18

가계부채 관리 목적으로 DSR이 확대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변경되는건가요?

정부가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DSR항목을 확대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어떤 부분까지 DSR항목에 포함시켜 관리를 시키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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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여 기존 DSR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DSR을 산정하게 됩니다.

    • 이로 인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총량이 줄어들게 되고 가계대출을 좀 더 조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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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번에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 DSR를 확대하는 정책의 주요 내용이라고 본다면 전세자금대출에 또한 DSR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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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전세자금대출과 정책 상품, 예적금 담보대출 등은 DS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예외 항목을 줄여간다고 밝혔으며, 전세자금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DSR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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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은 기존에 dsr 항목에 들어가지 않았으나

    이러한 것까지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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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8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가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더 깐깐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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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전세대출은 이같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전 금융권에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고 다음달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상반기 중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적용하는 등 점진적으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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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SR은 앞으로 전세자금 대출과 정책 상품, 예적금 담보대출 등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가계대출을 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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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련된 기사를 오전에 봤는데 링크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117_0002595243&cID=15001&pID=15000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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