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전세대출은 이같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전 금융권에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고 다음달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상반기 중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적용하는 등 점진적으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