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 이용 기간 중에 금리상승으로 인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서 DSR산정시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제도를 말해요.
뉴스에서 예시를 들었는데, 과거 5년간 최고 금리가 지난해 12월 기준 5.64%로, 최근 금리를 올해 10월 기준 5.04%로 잡는 경우 두 금리 차를 빼면 0.6%가 나오며, 이건 하한선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1.5%보다 더 낮은 수준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1.5%가 적용되며,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25%, 50%씩만 적용하기로 했으니까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는 0.375%, 하반기에는 0.75%가 반영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