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 자문 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매출이 많이 뛰어서 결산 때 법인세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를 통해 컨설팅을 받은 결과,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지금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희 조정만 해주시는 세무사님께 자문을 구했더니 서류 준비 등 굉장히 회의적이시며 경정청구만 하는 회계사들이 있으니 찾아보라라고 하셔서 이걸 해도 되는건지 의문입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저희 상시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증감했는데, 이 경우 경정청구 시 세액 환수없이 확실한 부분만 경정청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을 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또한 이걸 회사 내부에서 하기엔 무리가 있을까요?
*상시근로자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근로자 2.583 3.667 6.917 10.417 14.167 18.833 19.417 19.083 23.500 21.250
청년 근로자 1.833 2.583 3.000 6.000 9.167 14.667 15.417 17.667 18.667 17.417
근로자증감 1.083 3.250 3.500 3.750 4.667 0.583 -0.333 4.417 -2.250
청년근로자 증감 0.750 0.417 3.000 3.167 5.500 0.750 2.250 1.000 -1.250
또한 저희가 이월결손금이 있는 당기 결산에 다 소진 될거 같습니다.
이 경우 당기 결산 때는 최저한세 적용이 안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수로 보아 매출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어 회사 내부에서는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최저한세 적용됩니다.
3개년도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의뢰하여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청년에 대한 판단,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판단, 1차년도 ~ 3차년도에 대한 세액공제 충족 여부 판단 등의 문제가 있어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의 조언대로 해당 경정청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찾아가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월결손금 차감 후 과세표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최저한세를 초과하는만큼 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