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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사슴벌레265
단아한사슴벌레26523.07.26

당근직거래후 환불요청하는데 해줘야하나요?

당근에서 명품가방을 직거래로 거래하였습니다.

구매자가 할인요구하셔서 할인도 해드리고 직접만나서 가방 상태보시고 계좌입금해주셨어요..

거래완료후 2~3시간이 지났는데 크랙이 많은거 같다며 남편이 이상하다고 한다고

환불요청하는 챗팅이 계속 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근을 오래 했지만 이런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제가 여기 검색을 해보니 이런경우는 환불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확인하는게 좋을듯해서 문의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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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환불의무가 발생하려면 구매계약이 해제될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하는데 상태를 확인하고 직거래한 것이고, 그때는 발견하지 못한 크랙이 중요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해제될 정도의 사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로 이미 확인을 하고 구매했다면, 구매자가 하자를 들어 환불을 청구하는 것이 정당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