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명품가방을 직거래로 거래하였습니다.
구매자가 할인요구하셔서 할인도 해드리고 직접만나서 가방 상태보시고 계좌입금해주셨어요..
거래완료후 2~3시간이 지났는데 크랙이 많은거 같다며 남편이 이상하다고 한다고
환불요청하는 챗팅이 계속 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근을 오래 했지만 이런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제가 여기 검색을 해보니 이런경우는 환불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확인하는게 좋을듯해서 문의드려요ㅠ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환불의무가 발생하려면 구매계약이 해제될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하는데 상태를 확인하고 직거래한 것이고, 그때는 발견하지 못한 크랙이 중요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해제될 정도의 사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로 이미 확인을 하고 구매했다면, 구매자가 하자를 들어 환불을 청구하는 것이 정당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