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 제출한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1명 있어 매월 원천세 신고와 1월, 7월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라는 것도 제출해야 되나요? 지금 할려고 했더니 신고가 안되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제출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제출은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걸리더라도 가산세는 동일하기 때문에 스스로 반영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