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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알뜰한물총새92

알뜰한물총새92

26.01.24

월급받는 근로자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 문의

1인가구, 월세 70만원 받는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현재 월급 받으며 직장에서 근로중인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것은 근로소득만 해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임대소득을 따로 신고해야 할텐데

만약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한다고 하면

이미 근로소득을 직장 세무사에서 해줬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땐 세무사에서 해준 신고가 안보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세무사가 근로소득 신고해준건 더 건들지 않고

임대소득만 따로 신고를 하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2.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주택자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