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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사업자소득으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하죠?

저번주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국세청에 들어가봤는데

저는 분명 사업자가 없는데 사업자소득으로 뭔가가 잡혀있어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도대체 사업자 소득이 정확히 뭔가요? 국세청 같은곳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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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사업자소득 관련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소득으로 놓고보면 아르바이트가 될 수 도 있고 경우는 많습니다.

    자세한건 사업자소득명세서를 보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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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의 경우 3.3%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와 실제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소득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자가 없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는것으로 사료되오니 관할 세무서등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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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인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프리랜서(자유직업소득자)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3.3%를 원천징수당한 적이 있다면 그에 관련된 사업소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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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으시는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시므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 때 한 해동안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세액들과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된 근로소득세의 합과, 실제 종합소득세액(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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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하셨다면 해당 고용주가 3.3%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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