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디엠으로 성인 둘이 음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야한 사진을 주고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계속 노골적으로 음란한 얘기를 하며 야한사진을 보내었는데 (다시보기 허용 및 1회성 사진) 그 사진을 캡쳐하였을 때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사진은 바로 지운 상태입니다.
제가 요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가 먼저 야한사진을 보내고 그것을 캡쳐한 것인데도 혹시 상대방의 기분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정황상 캡쳐가 문제되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사진이 아청물이라면 캡쳐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바, 그러 사정이 없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로 동의하에 사진 등을 주고 받은 경우라면 위의 사항을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처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