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넣은 가압류신청이 추심명령으로 넘어갔는데 배상명령이랑같은 효력이있나요?
전자소송을 진행한후 상대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않아 저한테 권원이 생겼고 ,
추심명령을 진행중인데 이게 민사재판을 이긴것과 같은 효력이있나요 ??
저는 당연히 상대가 이의신청을 할줄알고있다가 권원이생겨 상대방의 은행잔고를 보고있는데
그자산까지 제가 가져올수있는 효력이있나요 ??
그사람의 동의없이 은행에 신청하면 강제집행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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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질문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주시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라고 하심은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고 정본을 받으신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본을 가지신 경우에는 집행 권원이 있는 것이며 이에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 이를 가지고 금전 채권인 경우 은행에 있는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여 위의 사실관계가 아니라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시 질문을 주시면 그에 맞추어 답변을 다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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