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질문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주시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라고 하심은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고 정본을 받으신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본을 가지신 경우에는 집행 권원이 있는 것이며 이에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 이를 가지고 금전 채권인 경우 은행에 있는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여 위의 사실관계가 아니라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시 질문을 주시면 그에 맞추어 답변을 다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