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늠름한슴새218
늠름한슴새218
19.05.16

전자소송으로 넣은 가압류신청이 추심명령으로 넘어갔는데 배상명령이랑같은 효력이있나요?

전자소송을 진행한후 상대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않아 저한테 권원이 생겼고 ,
추심명령을 진행중인데 이게 민사재판을 이긴것과 같은 효력이있나요 ??

저는 당연히 상대가 이의신청을 할줄알고있다가 권원이생겨 상대방의 은행잔고를 보고있는데
그자산까지 제가 가져올수있는 효력이있나요 ??

그사람의 동의없이 은행에 신청하면 강제집행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