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한테서 지급받아야 할 대금 소송해서 승소했고 통장압류한 다음 추심명령 얻은 판결 있습니다.
타인이나 채권업체에 판매나 양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채권이 아니라서 양도가 불가능한가요?
아까 같은 질문을 올렸는데 부정확하게 적은 거 같아서 다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