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한테서 지급받아야 할 대금 소송해서 승소했고 통장압류한 다음 추심명령 얻은 판결 있습니다.
타인이나 채권업체에 판매나 양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채권이 아니라서 양도가 불가능한가요?
아까 같은 질문을 올렸는데 부정확하게 적은 거 같아서 다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것은 안될 것은 없겠습니다.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