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바 취업해서 돈을 받을떄 최저시급도 안주는 곳이면
신고해도 괜찮나요? 법으로 정해져있을까요? 일했는데 적게 받으면 좀 그럴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거창한관수리273입니다.
최저시급도 안주는 곳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지금당장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최저시급도 안되는 금액으로
지불한다고 이미 작성한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 자체로 불법이기때문에
해당 계약은 무효이며,
무조건 최저시급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잘생긴잠자리52입니다.
최저시급은 헌법이 보증해주기때문에 함부로 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어기는 고용주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