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위반 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일단 제가 받고있던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것을 알게됐는데
퇴사 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회사가 너무하게도 월급을 받았을때 최저임금보다 5천원~만원 사이로
적게주어 최저임금 미달이라 신고해도 얼마 못받는거 같은데, 신고하고 못받은 돈을 돌려받았다면
회사에는 아무 처벌이 없는건가요? 이 경우로 자진퇴사지만 실업급여는 못받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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