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제가 받고있던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것을 알게됐는데
퇴사 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회사가 너무하게도 월급을 받았을때 최저임금보다 5천원~만원 사이로
적게주어 최저임금 미달이라 신고해도 얼마 못받는거 같은데, 신고하고 못받은 돈을 돌려받았다면
회사에는 아무 처벌이 없는건가요? 이 경우로 자진퇴사지만 실업급여는 못받을까요..?
>>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