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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큰고래107
기운찬큰고래10724.04.16

최저임금위반 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일단 제가 받고있던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것을 알게됐는데

퇴사 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회사가 너무하게도 월급을 받았을때 최저임금보다 5천원~만원 사이로

적게주어 최저임금 미달이라 신고해도 얼마 못받는거 같은데, 신고하고 못받은 돈을 돌려받았다면

회사에는 아무 처벌이 없는건가요? 이 경우로 자진퇴사지만 실업급여는 못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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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소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최저임금 미달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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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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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회사가 체불액을 지급했더라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사업주를 처벌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으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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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이 맞다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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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신고후 지급하더라도 촤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퇴사한 것이 증명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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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미달된 금액만 지급하면 실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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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제가 받고있던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것을 알게됐는데

    퇴사 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회사가 너무하게도 월급을 받았을때 최저임금보다 5천원~만원 사이로

    적게주어 최저임금 미달이라 신고해도 얼마 못받는거 같은데, 신고하고 못받은 돈을 돌려받았다면

    회사에는 아무 처벌이 없는건가요? 이 경우로 자진퇴사지만 실업급여는 못받을까요..?

    >>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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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1년에 2개월분 이상 체불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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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고, 이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을 신고인이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그대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형사처벌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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