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반 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일단 제가 받고있던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것을 알게됐는데
퇴사 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회사가 너무하게도 월급을 받았을때 최저임금보다 5천원~만원 사이로
적게주어 최저임금 미달이라 신고해도 얼마 못받는거 같은데, 신고하고 못받은 돈을 돌려받았다면
회사에는 아무 처벌이 없는건가요? 이 경우로 자진퇴사지만 실업급여는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소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최저임금 미달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회사가 체불액을 지급했더라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사업주를 처벌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으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이 맞다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신고후 지급하더라도 촤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퇴사한 것이 증명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미달된 금액만 지급하면 실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제가 받고있던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것을 알게됐는데
퇴사 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회사가 너무하게도 월급을 받았을때 최저임금보다 5천원~만원 사이로
적게주어 최저임금 미달이라 신고해도 얼마 못받는거 같은데, 신고하고 못받은 돈을 돌려받았다면
회사에는 아무 처벌이 없는건가요? 이 경우로 자진퇴사지만 실업급여는 못받을까요..?
>>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1년에 2개월분 이상 체불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고, 이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을 신고인이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그대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형사처벌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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