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구하다가 편의점 알바를 찾아서 연락을 해봤습니다 오는 답장이 "저희는 최저시급까진 드릴 수 없고 영업 상황상 시급을 8000원 밖에 드리지 못합니다"라고 왔는데 이건 불법 아닌가요?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위반입니다. 다만,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유무는 질문자님이 판단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