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양도소득세관련 궁금해 글 올려 봅니다.우선 1가구 2주택으로 2가구모두 1억 미만의 주택 소유로A는 8,700만원(서울) B는 7,200만원(인천)의 고시가이며 B를 매매하여 양도 소득세를 알고자 합니다.
매입가격은 5,800만원으로 (취등록세및경비 167만원) 5년1개월 보유 하였습니다.
매매가는 구입가 그대로 이나(사정상 프레이엄을 받을수 었어서 실 거래를 그대로 했음) 알기로는 고시가에 준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 어떻지요?
소유(취득)는 2006년 이고 양도는 2011년 할 (현제 5년1개월 소유)예정입니다.
이러면 얼마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되나요?
도움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