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주택: 2006년 제 명의로 구입, 3년 이상 거주
B주택: 2015년 제 명의 구입, 3년 이상 거주
2023년 5월에 이혼에 의한 재산 분할로 A 주택은 전배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B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B주택이 올해 11월 경매에 의해서 소유권이 변경되었고, 낙찰가는 6억 2천 이었습니다.
이 때 B주택을 소유했던 제가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초기 취득가는 4억 5천이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12억 이하 양도세 면제에 해당하는 것 같고, 양도세가 면제인 경우에는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또한 2015년 취득, 2023년 경매 매도의 경우(조정 지역에서 2022년 해제 되었습니다.) 2년보유 또는 2년 거주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만약 재산분할로 1가구 2주택이 해소된 경우, 남은 주택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보유 및 거주 기간은 초기 취득 시점부터인지 혹은 재산 분할로 1가구 1주택이 된 시점부터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최초 취득일 관련 세법이 변경되어 최초 취득일 기준이라고 들은것 같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