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녈하세요 법인사업자 입니다
설비를 매입하여 수출을 하였습니다
설비에 문제가 있어 국내로 재반입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된 해외 및 국내 운반비를 설비 업체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청구 시 재화나 용역 공급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재화나 용역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일 경우 대금 회수 를 위해 갖추어야 할 적격증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합의서 등)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상호간의 계약서 및 금융이체내역을 통해 잡이익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