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화나 용역 공급 거래 해당여부(설비 as비용)
안녈하세요 법인사업자 입니다
설비를 매입하여 수출을 하였습니다
설비에 문제가 있어 국내로 재반입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된 해외 및 국내 운반비를 설비 업체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청구 시 재화나 용역 공급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재화나 용역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일 경우 대금 회수 를 위해 갖추어야 할 적격증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합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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