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하얀멧새299
하얀멧새299
21.10.15

해외법인 국내사업장 거래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제조업체 근무하고 있는데 특이사례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A사 국내사업장

B사 A사의 해외공장

C사 저희회사

발주 : B사 (해외)

물품공급 : A사 (국내)

송금 : B사 (해외)

해외에 있는 B사 로부터 발주를 받아 물품은 국내의 A사로 공급을 하고 대가는 해외에 있는 B사에서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계약과 송금이 해외에서 이루어져 영세율 적용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건의 경우 제3자 지급신고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상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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