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체 근무하고 있는데 특이사례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A사 국내사업장
B사 A사의 해외공장
C사 저희회사
발주 : B사 (해외)
물품공급 : A사 (국내)
송금 : B사 (해외)
해외에 있는 B사 로부터 발주를 받아 물품은 국내의 A사로 공급을 하고 대가는 해외에 있는 B사에서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계약과 송금이 해외에서 이루어져 영세율 적용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건의 경우 제3자 지급신고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상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