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제출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공제 적용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하거아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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