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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낙타137
귀여운낙타13723.05.02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직장인인데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제출못한 서류가있아서 종합소득세 신고 하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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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탭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따라 다르니 홈택스 안내를 참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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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제출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공제 적용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하거아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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