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개인 연말정산 국세청 신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직 후 이전 회사에서 서류를 못 받아 이전 회사에서 국세청 신고 완료하면 그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국세청 신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전 회사에서 신고 안해주면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때 반영하지 못한 내역이 있으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진행시 이전 근무처에서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능 합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부받아 현 직장에서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함께 정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각 각 연말정산한 결과대로 소득세를 부담하는데, 합산 신고할 때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은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달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연말정산간소화pdf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환급세액이 존재하는 경우 환급또한 가능합니다.
이전회사에서 서류를 안주더라도 5월에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연말정산서류가 업로드 되어 있을것이니 걱정하실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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