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전세로 살고있던 중에 임대인과의 문제로 부모님이 그 집을 매매로 소유하게됐습니다.
(원룸 매매 가격은 1억 초중반대이고, 계약을 한다면 보증금 0원 월세는 시세의 50%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기존 계약이 만료되기 전(24.2월) 사업자등록 후 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따로 쓰고 이체를 해드려야 증여세관련 문제가 안생길까요?
2. 계약서를 안쓰고 이체만 한다해도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3. 월세를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받아도 괜찮을까요?
4. 13억 이하의 주택은 무상으로 사용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않는다고 봤는데 따로 계약서를 작성 안해도 되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