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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다향제비258
소탈한다향제비25821.03.13

지방 단독주택 월세주었을때 임대사업자

부모님이 임대사업자는 아니고 지 방에 계신데 한곳은 살고 계신곳이고 5년전에 인근 단독주택을 매매해서 공동 명의로 작년에 월세를 주었고 인근에 또다른 단독주택을 계약금만 주었고 몇일 뒤에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고 이번에는 어머니 명의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당장 들어가서 살것은 아닌데 이럴경우 월세를 또 주게 되면 임대사업자 신고를 해야 되나요?? 종부세는 어떻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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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유하고 계신 주택이 2주택 이상이면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0.2%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담은 크지 않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는 소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 고지됩니다. 주택수가 많아도 공시가격의 합계가 6억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년 전에 인근 단독주택을 매입하셔서 2주택이 되셨다면 이미 그 때부터 과세대상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신다면 부모님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것이므로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월세에 대해 임대소득으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확한 보유 주택 수와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