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유하고 계신 주택이 2주택 이상이면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0.2%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담은 크지 않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는 소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 고지됩니다. 주택수가 많아도 공시가격의 합계가 6억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