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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사자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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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격려를 위한 기프트카드 지급 시 소득 문의

여러 매장 중 일부 매장의 직원에게 격려의 성격으로 당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 5만원권을 지급하는 경우

1. 근로소득

2.기타소득

3.복리후생 성격으로 비과세

어느쪽으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당사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도 현금성자산으로 봐야하는지

관련근거도 같이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근로자에게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보통 상품권은 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하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프티콘이라면 선급금 정도로 처리하시고 향후 지급시 적당한 비용계정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부 매장 직원을 특정하여 지급하는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일반 급여와 합산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프트카드도 상품권이므로 현금성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