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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애벌래299
대찬애벌래29921.10.01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 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추석을 맞이하여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직원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 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검색해보니 된다는 분도, 안된다는 분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만약 부가세 매입공제가 된다고 하면 공급가액 만큼만 직원들 소득에 반영하여 경비처리를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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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마트 등에서 장을 보면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결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새 재화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재화입니다. 구입할 때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으니 공제받을 매입세액 또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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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나인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 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매입 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상품권은 현금과 동일한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지급 시 , 해당 금액만큼 직원들에게 '급여' 를 지급한 것이 됩니다. 지급할 당시에는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급하는 달 및 연말정산시 급여 총액에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약, 직원들에게 급여 처리 하지 않고 복리후생비 처리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 이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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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권 구입은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상품권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가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상품권으로 물품을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 공제(사업자일 경우) 혹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근로자일경우)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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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품권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애초에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이 없으신 것이고, 직원 분들의 인건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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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권은 실제 물품 등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상품 등을 살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화폐와 유사한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상품권 구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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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만 구비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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