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나인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 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매입 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상품권은 현금과 동일한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지급 시 , 해당 금액만큼 직원들에게 '급여' 를 지급한 것이 됩니다. 지급할 당시에는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급하는 달 및 연말정산시 급여 총액에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약, 직원들에게 급여 처리 하지 않고 복리후생비 처리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 이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