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법원에서 안내문이 왔어요 저는 21년 6월에 오피스텔 입주를 했구요 계약한 당일날 확정일자를 바로 받았습니다. 주민등록초본,등본,주민등록증에도 제가 살고 있는 전세집이 기재되어있어요 계약이 21.06~23.6월까지 2년 계약인데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분은 23년 3,4,5월에 채무가 잡혀져 있는게 등기부 등본에 있더라구요. 이러한 내용을 집주인에게 말하니 10월 17일날 채무를 다 변제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11월 2일 법원에 전화도 해보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아직 채무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이러한 사항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궁금한 사항
1. 법원 안내문에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다 해야되나요?
2. 제가 전세 1억 4천만원에 들어왔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1억 3,500~1억 5,000 이렇게 시세가 되어있는데 알아보니 이런경우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맞나요?
3. 배당요구 종기일이 12월 4일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로 경매가 진행되는거면 저는 어떻게 대처 하면 될까요?
4. 제가 언제까지 여기서 거주를 할 수 있을까요?
5. 제가 만약에 이 집에서 나갈려고 한다고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날때까지 살아야 하며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