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한태양새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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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재 지역은 부산입니다
보증금 3000/60 오피스텔에 거주중이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걸 알았습니다
해당집(건물)의 등기일은 2020.12.18이고
제 확정일자, 전입신고한건 2024.06경입니다
임대인은 돈 못 준다는 식으로 말했고
지금 최우선변제금으로 2000을 받아도
나머지 보증금 1000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1.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데, 계약만료까지 1년 4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낙찰자가 안 나타난다는 가정하에, 월세를 안내면서 받지 못한 보증금 1000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있어도 될까요?
2. 계약기간까지 있는다해도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남는데요(약 200만원). 그래도 이사를 해야할까요?
3. 이에 따른 불이익은 혹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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