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 하여 특별한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과 재개발, 재건축 주택 중 하나를 대체주택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대체주택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매입해야 합니다.
대체주택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도해야 합니다.
대체주택은 매도 시점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주택은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매입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주택은 준공 후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대체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개발이 시작되면 1가구 2주택이 아닌 1가구 1주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이 완료되고 준공이 되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분의 조언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재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남은 1주택을 처분하면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