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 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요건인
국내에 1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 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 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2)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 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 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