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 1입주권취득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비조정지역내 1주택 자입니다~~

몌칠전 조정지역내 재개발 입주권을 계약했습니다^^

이런경우에 기존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만

입주권취득세 중과를 피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비조정지역에서 1가구 2주택이라면, 양도세의 경우 중과되지는 않지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1주택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조정대상지역에 조합원 입주권 등이라면 원칙적으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상 있은 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적용이 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권을 취득한다고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음과 동시에 기존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 시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비조정지역 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의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 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요건인

      국내에 1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 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 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2)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 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 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