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에 1주택를 5년전에 구매하여 22.3.2일 재개발지역이 관리처분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비조정지역 또는 조정지역에 1주택을 구입하여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취득세.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 조건응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