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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노란풍뎅이164
노란풍뎅이164

1입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1주택을 구입할시 세금(비과세.취득세등)관계가 궁금합니다

재개발지역에 1주택를 5년전에 구매하여 22.3.2일 재개발지역이 관리처분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비조정지역 또는 조정지역에 1주택을 구입하여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취득세.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 조건응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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