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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풍뎅이164
노란풍뎅이16422.04.12

1입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1주택을 구입할시 세금(비과세.취득세등)관계가 궁금합니다

재개발지역에 1주택를 5년전에 구매하여 22.3.2일 재개발지역이 관리처분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비조정지역 또는 조정지역에 1주택을 구입하여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취득세.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 조건응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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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위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종전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인 재개발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및 소규모재건축 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날 현재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a.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b. 양도일 현재 당해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규주택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신규주택의 경우, 비조정지역이라면 1%~3% 조정지역이라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보유기간,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기본세율, 중과세율 등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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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취득세, 양도세 등의 세목마다 취급이 상이하며,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관리처분인가 후에는 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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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이었던 자가 재개발 등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 후 양도한다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 기사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9089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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