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위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종전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인 재개발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및 소규모재건축 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날 현재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a.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b. 양도일 현재 당해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규주택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신규주택의 경우, 비조정지역이라면 1%~3% 조정지역이라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보유기간,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기본세율, 중과세율 등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