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세금계산서 관련 몇가지 질문좀할게요
7월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구요..
상대 거래처 에서 요청해서.. 내국신용장 사후개설한다음..
수정계산서를 발행했고.. 영세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였습니다..
이후 상대 거래처는 구매확인서를 9월중순이나 준다는데
이 경우 구매확인서를 언제로 수령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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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세금계산서와, 영세 세금계산서를 시기를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하반기 1년에 2번 정산을 하며,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12월까지 보완하시면 됩니다.
구매확인서 역시 12월말까지 받으시면 되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7월달 세금계산서분이라면 보통 구매확인서를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익월 10일까지는 수령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조기환급등을 안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때까지 수령하여 반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발급된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신 것이 맞다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구매확인서 없이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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