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세 세금계산서 관련 몇가지 질문좀할게요

7월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구요..

상대 거래처 에서 요청해서.. 내국신용장 사후개설한다음..

수정계산서를 발행했고.. 영세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였습니다..

이후 상대 거래처는 구매확인서를 9월중순이나 준다는데

이 경우 구매확인서를 언제로 수령해야 하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세금계산서와, 영세 세금계산서를 시기를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하반기 1년에 2번 정산을 하며,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12월까지 보완하시면 됩니다.

      구매확인서 역시 12월말까지 받으시면 되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달 세금계산서분이라면 보통 구매확인서를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익월 10일까지는 수령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조기환급등을 안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때까지 수령하여 반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발급된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신 것이 맞다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구매확인서 없이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