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질문드립니다. 보험가입을 한 후에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보험을 해약할 수 있나요? 어떤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취소에 대한 조건이 따로 존재하나요?? 알려주세요! 보험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가입후에 단순변심으로 15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수있고 온라인의경우 30일안에 철회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을 한 뒤 보험긍권을 받은 뒤 15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하며, 이때에는 납부하신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통신계약은 30일이구요~
그 이후에 단순 변심으로 보험계약은 해지할 수 있지만 납부하신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변심으로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취소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하고,
해지는 본인이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해지시 위약금은 없고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기 납입보험료보다 적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가입후 일정한 기간동안 계약을 무효화시킬수 있는 제도인 청약철회제도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후 한달이내에 철회를 한다면 이미 최초 납부한 보험료는 돌려 받으시구요.
한달이상 되셨다면 1회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위약금은 없으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신판매(전화상 가입)은 청약 후 14일이내 단순 변심으로 취소가 가능하고 제재없습니다
보험설계사 대면가입은 30일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달 이내 철회 가능합니다.
단순 변심일 경우 1달 이후.. 해지가 최선입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을 한 후에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보험을 해약할 수 있나요?
<답변>
보험가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단순변심으로 해지를 하셔도 내신보험료는 다돌려받습니다.
위약금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후 철회하실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철회기간이 지나면 해지를 하셔야 하며, 해지시에는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는 못받으시거나 일부 환급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청약 후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나면 청약 철회는 되지 않고 계약 해지만 할 수 있으며 해지시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해지는 계약자의 권리입니다.단순 변심으로도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그걸로 누가 뭐라 할 수 없구요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청약철회하고 합니다.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은,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보험증권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험 계약을 취소할 방법이 있습니다 청약철회권리를사용하면됩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후에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약관, 증권을 수령하고 15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보통 가입후 한달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 취소를 한다고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