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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좋은것이죠
희망은좋은것이죠23.01.06

보험 가입 후에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질문드립니다. 보험가입을 한 후에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보험을 해약할 수 있나요? 어떤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취소에 대한 조건이 따로 존재하나요?? 알려주세요! 보험전문가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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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가입후에 단순변심으로 15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수있고 온라인의경우 30일안에 철회할수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을 한 뒤 보험긍권을 받은 뒤 15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하며, 이때에는 납부하신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통신계약은 30일이구요~

    그 이후에 단순 변심으로 보험계약은 해지할 수 있지만 납부하신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변심으로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취소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하고,

    해지는 본인이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해지시 위약금은 없고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기 납입보험료보다 적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가입후 일정한 기간동안 계약을 무효화시킬수 있는 제도인 청약철회제도가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후 한달이내에 철회를 한다면 이미 최초 납부한 보험료는 돌려 받으시구요.

    한달이상 되셨다면 1회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위약금은 없으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신판매(전화상 가입)은 청약 후 14일이내 단순 변심으로 취소가 가능하고 제재없습니다

    보험설계사 대면가입은 30일이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달 이내 철회 가능합니다.

    단순 변심일 경우 1달 이후.. 해지가 최선입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을 한 후에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보험을 해약할 수 있나요?

    <답변>

    보험가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단순변심으로 해지를 하셔도 내신보험료는 다돌려받습니다.

    위약금도 없어요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후 철회하실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철회기간이 지나면 해지를 하셔야 하며, 해지시에는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는 못받으시거나 일부 환급 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청약 후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나면 청약 철회는 되지 않고 계약 해지만 할 수 있으며 해지시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해지는 계약자의 권리입니다.
    단순 변심으로도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누가 뭐라 할 수 없구요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청약철회하고 합니다.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은,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보험증권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험 계약을 취소할 방법이 있습니다 청약철회권리를사용하면됩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후에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약관, 증권을 수령하고 15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보통 가입후 한달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 취소를 한다고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